"역사 왜곡 용납 없다" 제주4·3 폄훼 현수막 철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9 17:40: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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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9일 오후 3시 30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사진=제주도]
제주도가 9일 오후 3시 30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사진=제주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한 정당 현수막이 제주도 당국에 의해 전격 철거됐다.

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30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금지광고물"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역사 왜곡과 희생자·유족 명예훼손 논란을 불러왔다.

앞서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를 열고, 해당 현수막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로 결정한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한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이날 오후 현수막을 직접 철거 조치했다.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를 열고, 해당 현수막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사진=제주도]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를 열고, 해당 현수막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사진=제주도]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하고,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긴급 대응 체계를 정비해 왔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비방 현수막 역시 신속한 심의를 거쳐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4·3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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