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계도·단속에는 영천시 건설과 직원과 해병전우회 소속 노점상 계도 요원이 함께 참여해, 노점상에서 진열한 각종 상품과 판매대가 인도와 차도를 과도하게 점유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
특히 버스정류장과 승강장, 횡단보도 주변 등 시민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며,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영천시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황색 자율정비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거나 불법 점유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천공설시장 장날은 신선한 식료품과 다양한 먹거리로 시민들의 왕래가 특히 많은 시기”라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노점상 문제를 사전에 해소해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