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생활 속 불합리 규제 개선 아이디어 대거 발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9 08:48: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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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규제 개선 공모전’에서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

(제공=경북도) 경북도청 전경
(제공=경북도)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지난해 8월 공무원 대상 공모전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도민 공모전을 개최해 다양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1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수상작과 수상자를 최종 심의·확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공무원 부문에 총 181건이 접수돼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총 10명이 선정됐으며, 도민 부문에는 총 23건이 접수돼 최우수 2명, 우수 5명, 장려 4명 등 총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포항시가 제안한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이 선정됐다.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상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해 태풍·적조 등 긴급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조사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자는 제안으로, 재난 대응 목적일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이 제안한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 구분 개선’과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각각 선정됐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 구분 개선’ 제안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보상지역이 나뉘면서 동일한 소음 피해를 입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제안자는 영천시 화산면 덕암1리 사례를 들어, 소음 측정 데이터와 헬기 비행경로 등 실질적인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보상지역을 재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 제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매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용 실습장을 조성해 교육 이수자에게만 구매비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 수상작 선정은 수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경북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생활 속 규제 발굴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과 공무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자들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총 730만 원 규모의 포상금이 수여됐으며, 수상 제안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행정규제 혁신조례 제정 추진,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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