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창업자가 투자계약 과정에서 부담해 온 연대책임 관행을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 리스크를 창업자에게 전가해 온 구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본회의 통과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기반이 마련됐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4년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했다.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은 투자계약을 대출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이 구조는 창업자에게 사업 실패 시 과도한 채무 부담을 떠넘기고, 회생 가능성까지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에 법적 제동을 거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고시 수준에서 연대책임 부과 금지가 규정돼 있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 조항으로 격상해 강제력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이나 창업기획자와 체결하는 투자계약에서도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책임을 면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ks70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