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노출도 사고로 인정해야”… 우재준 의원,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03 06:01: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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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반도체 공정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단기간·급성 유해물질 노출’이 기존 제도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만 처리돼 사고성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재해 인정기준 정비가 추진된다.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급성 노출 사고의 산재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돼 발생한 급성 질병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해 사고성 재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노출 기간, 노출 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장기간·반복적 노출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일시적 대량 노출로 급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근로자의 방사선 급성 피폭 사례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못했던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단기·급성 노출은 사고적 성격이 뚜렷함에도, 현행 기준에서는 사고성 재해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37조제1항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양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중대 위험요인의 관리 소홀에 대한 기업 책임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급성 노출 재해에 대한 업무상 사고 인정이 확대돼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우재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정하·임이자·서천호·김승수·권영진·인요한·서범수·이인선·배현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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