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권익위에 신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31 14:45: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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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들에게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부패신고서 제출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들에게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부패신고서 제출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위반 혐으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수진 의원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민희 과장위원장의 딸 축의금 관련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이름으로 권익위 부패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아시다시피 최민희 과방위원장 SNS 방에 이미 100만 원 이상 낸 분들이 8명이 계셨고 이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가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문제로 다 덮어버렸고 국감은 국민의 민생을 돌봐야 하는 자리였는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위배했고 공직자로서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강대규 당 미디어특별의원호 패널소통 부위원장은 "이 사건은 매우 간단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의 청첩장에 기재된 계좌의 내역을 공개하던가 본인이 축의금을 받은 현금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면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이 신고와 더불어 권익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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