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현장 일제 멈춰 세운 '불도저 사망 사고'… 관리 부실 도마 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2 20:56: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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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신길2 공공택지지구 공사 현장 사망 사고 [사진=챗gpt이미지]
▲ 안산시, 신길2 공공택지지구 공사 현장 사망 사고 [사진=챗gpt이미지]

(안산=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지난 1일, 안산시 신길2 공공택지지구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불도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소방청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28분경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이후 안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사고는 신길2 공공택지지구에서 지반 평탄화 작업 중 21톤 불도저가 후진하며 후방에서 신호수 업무를 보던 A씨를 덮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원청 소속 일용직 신호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남광토건이 시공을 맡아 진행 중이었으며, 2일 LH는 경기남부 모든 현장에 즉각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전면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요소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LH 발주 현장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경기남부의 한 공사 관계자는 "예고도 없이 공사 중단을 지시해 공정 계획이 무너졌다"며, "결국, 그 피해는 현장과 협력업체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LH는 인명 사고가 나야 뒤늦게 안전을 외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후진 중장비의 안전장치 작동 여부, 신호수 배치·의사소통 체계, 현장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후진 중장비 사고는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며, "현장의 구조적 안전 개선과 실질적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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