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제설·제빙 책임 강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 안전 최우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3 14:56: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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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국제뉴스)이원철 기자 = 3일 천안시의회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지붕'이 포함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제설 범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겨울철 눈·얼음 낙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설·낙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업화 박판 구조(PEB), 아치판넬 등 다양한 지붕 구조를 정의에 포함시켜 현장의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 혼선을 줄이는 실무적 장치도 담겼다. 배 의원은 "지붕까지 제설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시 차원의 장비·자재 지원 근거 마련은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배성민 의원은 그동안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복지 신청주의 개선 촉구 △아파트 사용검사 및 입주민 민원 해결 합동점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실무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천안시는 겨울철 제설·제빙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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