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가 항소의 불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검찰 지휘부가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항소 시한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피고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및 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 및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현재 피고인 5명 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이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