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시의회는 27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시 의회에서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고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수 있게 됐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부당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시간이 너무도 애통했다”며 “이번 본회의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청원을 최초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지도 위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오늘의 최종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 여러분이 ‘내쫓김’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를 향해 ▶대상자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산정·상쇄·환수 절차의 투명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춰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