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 형사재판서도 '배상' 가능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7 11:54: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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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는 모습 사진=권칠승의원실
▲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는 모습 사진=권칠승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26일 통과됐다.

딥페이크·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들이 이제는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비용·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법은 처벌만 했고, 회복은 외면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소지·시청, 불법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도 포함되며, 법적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 촬영물 유포나 허위영상물 제작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식이 바뀌는 신호탄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절차로 지연시키던 구조를 걷어내고,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경제적 책임을 묻는 이중의 압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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