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유지현 기자 =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이진석)가 1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의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시 발권 대행수수료 미환급 정책 개선 권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여행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소집했다. 위원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사 권익보호와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했다.
이는 지난 8월 소비자원이 항공권 판매대행 여행사 약 30개사(외국계 OTA 포함)에 대해 직접 발송한 공문을 통해 항공사의 스케쥴 변경, 항공편 결항 등 소비자 책임이 없는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시 여행사의 발권대행수수료 미환급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고내용은 ① 소비자의 자발적·비자발적 사유를 구분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항공권 구입 취소시 발권대행수수료를 환급하도록 여행사 정책을 변경, ② 내부 정책내용을 반영하여 항공권 예약단계에서 발권대행수수료 관련 약관을 수정해 고지하는 것이다. 소비자원의 법률 검토결과에 따라 발권대행수수료는 항공권 구매계약 대금의 일부이므로 구매계약이 민법상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면 항공권 구매대금 전액반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의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KATA는 이번 소비자원의 개선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며 법률자문을 통해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시 항공권 발권대행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는 강제력이 없고 여행사가 이에 따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고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여행사는 ① 소비자가 항공권의 자발적 취소시 발권대행수수료 부담은 당연하며, ②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취소시 발권대행수수료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환급하거나 환급하지 않거나 각 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고를 받은 대부분의 여행사가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ATA는 해외여행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ATA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하여 발 빠르게 현장 대처하지 못한 것을 자성의 기회로 삼고 이를 발판으로 향후 회원사와 협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사에 대해서도 업계 전체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 협회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