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년반만에 결심이 이뤄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공판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검찰 구형은 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중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정현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법사위 간사 추천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또 "나경원 의원은 12·3 불법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有二)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원내대변인은 "나경원 의원 역시 그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