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 14%…제도 정착 난항"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4 17:34: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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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설립률과 모금 실적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가운데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542명으로 설립률은 14%에 그쳤다.

광역의원의 경우 872명 중 267명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은 31%였으나, 기초의원은 2,987명 중 275명만 설립해 9%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충북 광역의원 35명 중 1명(3%), 기초의원 136명 중 4명(3%)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대구의 경우에도 광역의원 32명 중 1명(3%)만이 후원회를 꾸렸고, 121명의 기초의원 가운데 설립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후원금 모금 실적도 저조했다. 2024년 지방의원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이었으며, 올해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524만 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지난해 평균 1,311만 원, 올해 상반기 기준 778만 원을 모금했고, 기초의원은 지난해 평균 721만 원, 올해 상반기 기준 351만 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 이는 연간 모금 한도액인 광역의원 5,000만 원, 기초의원 3,000만 원에 크게 못 미친 수치다.

또 지난해 모금 한도의 절반 이하만 모금한 의원은 광역 133명, 기초 128명에 달했으며, 한도를 전액 채운 의원은 광역과 기초 각각 4명씩 총 8명뿐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한도액의 절반 이하를 모금한 의원이 광역 248명, 기초 267명에 달했으며, 한도액을 전액 채운 의원은 없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지만, 설립률과 모금 실적 모두 저조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에 나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 원, 기초의원 3,000만 원이며, 개인 기부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00만 원이다. 기부액은 10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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