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산재로 사망한 학교급식노동자 故 이명미 조리실무사의 전국 최초 순직 인정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범부처 학교급식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故 이명미 조리실무사는 10년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며 조리흄과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끝에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2024년 9월 산재 요양 중 별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으며, 최근 인사혁신처가 순직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 최초의 순직 사례가 되었다.
강경숙 의원은 “이명미 실무사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무상 재해였다”며 “학교급식실은 조리공간이 아닌 생명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3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고, 180명이 투병 중인 현실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순직 인정이 단순한 예우를 넘어, 전국의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기시설 개선, 유해물질 노출 방지, 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급식실 안전대책 마련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는 고인의 죽음에 응답해야 하며, 순직 인정은 유족에게는 마지막 위로, 동료들에게는 희망이자 보호막”이라며, 학교급식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제도적 보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