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3건 일괄 처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23 16:59: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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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이용우기자
▲23일 국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는 23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 대응, 지방 고등교육 체제 정비, 운수산업 안전망 재도입, 지역 기반 경제공동체 지원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목표로 구성됐다.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 발생 후가 아닌 사전 생산비에 대한 정부 보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입된 경비 기준에 기반한 현실적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수준을 정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 목적물에 따른 지원 수준의 차등 적용도 포함됐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농어가에 대한 보완 대책 역시 제도화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후위기 등 불가항력적 재해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재가입 유지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고등교육 구조개선을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 설치 및 자율개선 권고 체계와 더불어, 자발적 폐교 대학에 대한 감사 포함, 다수 대학 운영 법인의 일부 폐교 시 지원 공백 방지 등 유기적 구조 조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일몰됐던 ‘안전운임제’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운임제는 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을 최저운임을 공표하고 준수하도록 하며, 과로·과적·과속 방지를 통해 운수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성을 도모한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은 지역자원 기반의 공동체 기업인 마을기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안부장관의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지사의 연간 시행계획 마련을 법제화했다. 이로써 지역 경제의 자생성과 지방소멸 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찬성 206표로 가결됐다. 전체 처리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당수 법안은 시행령 마련 후 즉시 또는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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