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하천 상류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할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 상류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폭우로 인해 댐방류 시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육상쓰레기가 항구를 뒤덮어 배가 출항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지경이다. 대표적 사례가 남강댐의 남강본류 방향이 아닌 가화천 방류로 극한호우 당시 초당 5000톤을 상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양 유입 육상쓰레기에 대해 하천관리부처인 환경부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나 현재 지원이 없는 상태이고,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했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어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반복적으로 육상쓰레기의 해상유입됨으로써 연안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 실정”이라면서, “현행법에 국가가 폐기물 해양 유입 차단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정작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시·도지사가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돼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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