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국제뉴스)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흩어진 여유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제도 도입에 나선다.
일명 ‘재정 비상금 통장’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회계 간 자금 융통을 가능하게 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위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7월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규칙에는 기금 예탁과 회수, 기본 예탁기간, 이자율 산정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기존에는 회계별 예산의 이동이 어려워 한쪽 회계에 여유가 있어도 타 부서에서 활용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통합기금이 본격 운영되면, 여유 자금은 기금에 예탁되고, 부족한 부서는 이를 예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예탁금에는 시 금고의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 수익도 제공된다.
예를 들어, A 기금에 5억 원이 남고 B 사업에 2억 원이 부족할 경우, A 부서는 기금에 예탁하고 B 부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기본 예탁기간은 1년 이상이며, 자동 연장되고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만약 상환이 지연될 경우엔 연체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도 부과된다.
경주시는 이 제도가 단순한 예산 융통을 넘어, 재난 상황이나 긴급 복지 지출 등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보이지 않는 제도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지켜낼 수 있는 재정 장치”라며 “재정의 안정성과 민감한 수요 대응력을 모두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안은 7월 29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고 있으며, 경주시청 홈페이지와 정책기획관 예산팀을 통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