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관심사다.
심사는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된다.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급기한은 정기신청분에 한해 9월 말까지였지만, 한달 앞서 8월말에 지급됐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3반기신청분, 신청자격은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한다.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다.
상반기 지급기한은 2024년 12월 30일까지이며, 지급액은 산정액 35%다. 하반기 지급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된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4년 9월 1일에서 9월 19일에 신청하여 2024년 12월말 지급하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에서 3월 17일 신청하여 2025년 6월말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