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농지특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 규모는 총 4,000㏊이며, 이번에 5개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누적 면적은 9개 지구, 116㏊(축구장 163개 규모)에 이름 - 2024년 4개지구(강릉, 철원, 양구, 인제) 61㏊ - 2025년 1차 5개지구(횡성, 철원, 화천, 인제2개) 55㏊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간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개발이 막혀 있던 지역을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통해 낙후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5개 지구에는 횡성 안흥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철원 장흥리 디엠지(DMZ) 농산물직거래장터 조성, 화천 원천리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 인제 원통리 청년공공임대주택·파크골프장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콘텐츠가 포함됐으며, 전체 개발면적 70㏊ 중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이 55㏊(79%)에 달하는 공공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추진이 지연됐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새롭게 계획된 역점사업들이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정된 4개 지구는 현재 시행계획 수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서, 농지특례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