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구미 콘서트 취소 결정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수 이승환이 결국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이승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지난 21일 이승환은 SNS를 통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공개하며 22일 오전 임재성 변호사가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던 바 있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원고는 이승환을 비롯해 드림팩토리클럽, 구미공연 예매자 100명이고,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로 나타나 있다.
예정대로 모습을 드러낸 임 변호사는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대관 사용 허가를 구미시장 김장호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오늘 접수한 손해배상소송이 첫 번째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첫 번째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이다. 공연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고의거나 중과실일 경우 개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시장의 불법 행위를 짚은 임 변호사는 "김 시장이 이승환과 기획사 대표 두 명에게 정치적 언행 및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 강요했던 행위와 대관 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불법 행위로 봤다"고 밝혔다.
그리고 총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임 변호사는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 원,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를 비롯해 명예 훼손 등 비금전적 손해 1억 원, 공연 이틀 전 취소 당한 예매자 100명의 정신적 고통을 각 50만 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 'HEAVEN' 구미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수단체의 개최 반대 시위에 직면했다.
결국 같은달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승환의 구미 공연 대관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승환은 이에 유감을 표하며 구미시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가수, 프로듀서, 평론가 등 음악인 2,645명이 모인 음악인 선언 준비모임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내며 이승환과 연대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환은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고, 임 변호사와 함께 국가기관이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쓰게 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승환은 손배소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액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사진=이승환 SNS,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