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등 30건의 법률안 의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21 15:21:5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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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장관/고정화기자
사진=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장관/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했고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현행법 체계를 정비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표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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