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임명안 야당 단독 처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26 14:56:5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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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2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것이며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표결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몫 3명을 선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정부이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고 우리 역사를 돌아볼때 여야 합의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분도 없었다는 것은 그 자리 무게를 반증하는 것이고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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