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빠진 배달앱 상생안" 무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16 10:45: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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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도출된 상생방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입점업체를 배제한 상생안은 사실상 무효"라고 규탄/의원실
사진='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도출된 상생방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입점업체를 배제한 상생안은 사실상 무효"라고 규탄/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도출된 상생방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입점업체를 배제한 상생안은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 단체 중 배달 비중이 높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반대하며 퇴장했음에도 상생협의체가 상생안을 강행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입점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상생안은 쓸모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상생안이 수수료 인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점주 부담 배달비를 인상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식 조처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국민 기만적인 상생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상생이 없는 상생안'을 통해 독점적 배달 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에 동조하며 들러리를 섰다는 비난과 배달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조속한 온플법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정 의원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함께 대부분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과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여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 200억 원이 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고 전하며, 예결위 심사까지 끝까지 챙겨 공정한 배달 플랫폼 시장을 구축하고 배달앱 시장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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