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 업체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으로 인해 5 년간 납부한 과징금이 1400 억에 달한다 .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포함한 총 6 개 브랜드들은 인증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 06 월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과징금 처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는 9 곳이 확인됐다. 이들은 74 개 차종에 대해 허위 인증을 받거나 인증과 다른 제품으로 제작 판매해 총 1384 억 4000 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4 회 ) 이다 . 그 뒤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 회 ), 포르쉐코리아 (3 회 ), 비엠더블유코리아 (2 회 ), 한국닛산 (2 회 ) 순이다.
부과 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772 억 4100 만원을 납부했으며 차종별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로 총 30 종이다 . 가장 최근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이며 2024 년 3 월 23 개 차종에 대해 인증과 다르게 제작 · 판매하여 321 억 5000 만원을 부과받았다 .
인증 취소를 받은 곳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포르쉐코리아 , 한국닛산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스텔란티스코리아 , 에프씨에이코리아 이며 총 28 개 차종이 처분 받았다 .
김위상 의원은 “허위 인증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환경부가 제조사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라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리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