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2023 회계연도 결산' 172건 시정 요구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9-11 14:19: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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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관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1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14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과 관련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의 전용과 세목간 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했고,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소재부품기술개발(R&D)'사업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전략품목 개발과제에서도 중단과제가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해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21건의 주의, 67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지방의 반도체 인력양성,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을 고려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관리, 수소 수급 저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2025년 폐광 후 대한석탄공사의 부채처리 방안 강구 등을 요구하는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은 보조사업비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련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으며,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사업은 충실한 예측을 통해 대위변제 계획액을 편성하고 사고율 급변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6건의 주의, 64건의 제도개선 등 총 7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창업팀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특허청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발명교육 활성화'사업 수행 시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2건의 주의, 11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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