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헌재 기후소송 판결 환영한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8-30 17:25: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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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책임 있는 기후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비상’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이 기후국회를 만들라는 엄중한 주문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2030년 이후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비상’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와 더불어 헌재에서 기각된 내용들까지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현재 논의 중인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위험 상황이자 국가의 보호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금 바로’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비상’의 대표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고 지금부터는 정치의 시간”이라며 “더욱 치열하고 절박하게 과감한 기후입법과 가열찬 기후행동을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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