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끼치는 만큼 산업폐기물 배출원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산업 활동의 부산물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기반시설인데도 마치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익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는 국가나 산업에 도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등의 주관으로 2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산업폐기물 처리 법개정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소속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이학영, 박홍배, 강득구 박지혜 의원이 함께했으며, 산자위 소속 송재봉, 박해철, 이광희, 김남근 의원이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60년 동안 산업폐기물은 생태계를 깨뜨리고, 주거공간까지 위협하는 극단적으로 내몰고 있다."며 “국회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과 특히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요구해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다양한 산업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시설 촉진법 등의 관계법령과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로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를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됐다."며 "앞으로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법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박홍배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별도의 입지선정 절차가 없어 하천, 강 인근과 같은 부적절한 장소에 들어서고 있다”며 “부실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경 뿐 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안을 손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산업폐기물 처리를 공공의 이익과 책임을 우선시 하는 체계로 전환해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농본 하승수 대표는 "정부가 손을 쓸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민간에 맡긴 결과는 주민 환경건강권을 위협하고 주변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키는 건 함께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산업폐기물 처리 원칙 재확립과 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신규 매립장과 소각시설 공공성 확보 신뢰성 책임제, 처리업을 환경부 장관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제시했다
특히 신설 법안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적합성, 운반계획(이동 제한, 발생지 책임 원칙), 명의대여금지, 준수사항변경허가를 대안으로 내놨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신지형 변호사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방안으로 해외사례를 참고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 규정 방식의 전환과 환경영형 평가 과정에서 국민 참여 보장 방안과 알권리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토론에는 유민재 청주시 북이면 전이장, 서희정 연천산업폐기물 반대 연대회의 집행위원,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소영 빈면 환경보건위 변호사,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장,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등이 참여했다.
유민재 청주시 북이면 전이장은 “북이면에 위치한 3개의 소각장으로 인해 농업을 업으로 삼아 살고 있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공공처리제도와 입지 및 면적에 따른 용량 및 연한 제한, 소각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 등 안전한 폐기물 정책과 제도를 통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희정 연천 집행위원은 “연천에 산업페기물 매립장 설치가 시도되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설치가 시도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일관성을 견지 못하는 것으로 찬・반 주민과 업체와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폐기물은 발쟁지책임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신규 산업단지에는 무조건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은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며 “페기물 처리 시설 없이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더 많이 부담토록 하고, 이 비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소영 변호사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방안으로 제안된 대상사업 정하는 방식 개선 방안, 의견수렴대상확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데 매우 적절한 기여를 할 개정안”이라며 “불충분한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이의신청권 제도를 도입하고, 한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경수 소장은 “산업폐기물 처리는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처리 과정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산업폐기물 공공성확보를 통한 책임 강화방안으로 산업폐기물처리공사 설립,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위해성 평가제도 도입, 산업폐기물 시설 배출량 통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이승현 폐자원관리과장은 “다뤄지는 주제나 이런 논제들이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신속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반성을 한다”며 “저도 오지의 시골출신으로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심정과 마음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이어 “발제문을 보면 정부가 생활폐기물은 억제하려고 하면서 왜 산업폐기물은 억제 정책을 쓰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저희가 강력한 억제 정책이 많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폐기물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의 처리 수단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법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 중에서 엄격하게 폐기물처리업체들을 옥죄고 있는 법이라고 정평이 나있다”고 했다.
이 때 토론회 플로워에서 경청하고 있던 한시민이 고성으로 ‘침출수가 넘쳐흐르고 있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 다 형식적으로만 사인하고 화납니다. 이승현 과장에게 따지고 싶은 게 많다“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승현 과장은 “죄송하다. 나중에 따로 저한테 오셔서 화내시면 된다”고 다독이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달하는 과정 중 미진한 점이 있다면 다시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피력했다.
업계를 대표한 장기석 전무는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일반 국민에 대해 현실을 호도한 편향적인 주장으로 민간 소각·매립시설들에 대한 불신을 가질 우려가 상당하다“며 ”반드시 있어야 할 기반시설이 마치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익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는 국가나 산업에 도움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극히 일부에서 발생된 문제를 소각·매립업계 전체의 문제 인양 ‘침소봉대’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거론하려면 소각·매립업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타 굴뚝 산업과 방치폐기물 발생 사업장들부터 지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전무는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왜 유독 소각·매립시설에 대해서만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하자고 하는지, 1만 6천개 폐기물 업체들 중 주민고통, 환경오염을 집중적으로 유발하는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 왜 판단 못하는지, 특히 강원·충북에 집중되어 국회에서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유발 문제에는 왜 침묵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