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석면관리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현 관리대상 시설과 건축물 외에도 일정면적이하의 비관리 대상 시설과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 석면 관련 작업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감리인의 권한 강화와 석면해체 작업장내부의 CCTV설치 또는 감리원의 작업장 내부 점검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란 제안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갑)과 (사)환경안전보건협회(회장 최학수)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석면관리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토론회에는 석면환경협회, 석면감리협회, 생활환경석면협회, 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건설화학안전협회, 석면조사기관협의회 등의 단체도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성 물질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사용이 금지되고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됐다”며 “이미 세계 60여개 선진국에서는 석면사용을 금지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석면으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가 8000명에 이른다는 현실과 앞으로 더 큰 석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정부가 간과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석면관리제도는 16년째 시행되면서 그런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상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어 “엄격한 관리대상인 석면 해체 현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석면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은 반쪽 제도에 머물러 있다”며 석면피해가 우려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해체철거 시스템을 손질해 현제도보다 안전한 석면제도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참교육 전국 학부모회장은 축사를 통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현장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온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전국 곳곳에서 발암물질 석면 노출로 피해는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며 "석면구제피해법을 산재보험 수준에 버금가는 법안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소장은 "그간 석면피해는 자동차, 건축관련 업종에서 유해성을 유도해온 만큼 피해구제 기금 확충, 특히 전국 폐슬레이트 철거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무석면 건축물 대책과 자연석면까지도 중장기적인 전환과 환경공단 등이 직접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검토를 당부했다.
최명선 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현장에서 석면처리 작업 피해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여전히 존재히 방치된 사각지대 개선과 부족한 제도를 손질해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보다 안전한 석면안전관리망 구축과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환경부 서민아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발제를 통해 "석면해체 사업 안팎에 문제에 공감한다."며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리관리, 조사방법 개선, 건축물 적정 관리 실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석면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33년까지 40만동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를 추진한다.
축사 슬레이트지붕은 36년까지(200m2 규모) 총 14만동(연간 4000동)을 처리한다.
서 과장은 "석면 감리 법적 권한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졌고 과다수주 후 거짓 측정, 시료분석기준 미준수, 거짓보고서까지 작성해 질서를 깬 만큼 법적 강화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는 비산측정 방지, 감리인 권한 책임 부여를 위해 부적정 공사 경우 작업 중지 근거를 위한 법개정 추진, 안전관리교육 제재 규정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석면농도기준에 대해 하향선으로 0.01개/cm3 이하로 제시했다. 이를 증명할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또한 관련 업체들의 관심사인 정책개선 추진사항으로 작업계획서 표준안 마련,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연구, 감리인 역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시설과는 학교석면철거 현장 모니터링 개선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석면 부실공사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감시로부터 수많은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학교 공사 준비과정에서 부실했던 비닐보양, 잔재물 조사, 음압기 관리부실, 해체후 청소 등을 책임을 부여해 학생, 교직원, 주민까지 안심이 되도록 근거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자인 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장은 석면관리제도의 공정성 회복과 차별적용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석면안전관리법상 미흡한 조사, 안전관리, 배출허용기준, 발주자와 감리인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모든 건축물 확대, 관리인 배치 의무화, 비산농도측정 대상 500m3에서 50m3로 확대, 학교는 50m3,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800m3 초과시 감리인 배치를 제시했다.
또한 발주처에 대한 용역수행능력평가절차를 의무화하는 책임강화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개선안으로 석면철거면적조사를 석면철거업자, 공무원, 주택소유자가 하도록 요청했다.
소규모 작업도 발암물질 유해작업인 만큼 전문업체가 취급 개선을, 작업 참여 근로자 석면 교육 의무화, 부실측정 방지를 위한 명확한 자료 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석면 경우, 학교시설에서 제거하는 석면물질을 인력과 장비, 실적, 처벌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평가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특히, 감리 업무는 지방노동청,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게재 필요성도 제시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는 석면작업자 자격제도 시행, 감리인 권한 강화, 작업장 내부 CCTV 설치, 교육부 무리한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 재검토를 언급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호주는 작업장 부실시 자격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석면해제제거 작업자 교육 및 인증제를도입하고 석면함유자재 관련 전기, 통신, 소방, 청소 등 작업자 교육 및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석면관련 작업자 자격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감리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석면해체 작업장의 내부에 CCTVFMF 설치하거나 감리원의 작업장 내부 점검을 의무화할 것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대해서는 무리한 성과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는 등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도급업체에서 실행이 매우 어려운 수준의 학교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용역 발주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