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소재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박상민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는 “박상민이 지난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청한 후, 19일 아침에 자차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박상민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를 몰았다가 적발됐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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