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직원, 민희진 대표 민·형사 고소

[ MK스포츠 연예 ] / 기사승인 : 2024-08-23 11:36: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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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내 사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전 직원 B씨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소한다.

23일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민희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사 고소한다. 이와 함께 어도어 임원 A씨를 부당노동행위·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

B씨는 지난 3월 6일 A씨를 사내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전담팀을 꾸린 하이브의 1차 조사 결과는 3월 14일 나왔다. B씨는 1차 결과가 나오기 전인 3월 7일과 3월 14일, 3월 16일까지 민희진 대표가 항의를 했으며, 3월 16일 A씨에 대한 신고가 ‘무혐의·엄중경고’ 처리됐지만, 민희진 대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B씨는 언론에 민 대표의 대화 내역이 공개되기 전부터 민 대표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믿고 따랐던 민 대표였기에 이 사실을 묻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희진 대표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B씨와의 대화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 해서 업로드했고, B씨를 ‘연봉은 많이 받지만 일은 못 하는 무능한 직원’으로 깎아내리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민희진 대표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다는 것이 B씨의 입장이다.

B씨의 폭로 이후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하이브 측에도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저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라고 답했다.

“8월 14일, 두 번째 입장문을 올릴 때부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민 대표가 사실관계 정정을 한다면 멈추려 했다”고 말한 B씨는 “하지만 8월 18일, 부대표로부터 사과 취소 내용을 전달받고 고소 협박을 당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 앞으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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