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20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저감시설 등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포집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시설투자 금액의 15/100(중견기업은 20/100, 중소기업은 25/100)로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채권 이자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7월 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100(중견기업은 3/100, 중소기업은 1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3/100(중견기업은 6/100, 중소기업은 12/100),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15/100(중소기업은 25/100)으로 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 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대응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기후위기 대응에 20조 엔의 정부지원금을 마중물로 앞으로 10년간 150조 엔에 이르는 막대한 민관 투자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 지원이 너무 많이 늦었으며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