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과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법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8-14 11:2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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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간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국회 환경노동위)이 김 후보자의 15~17대 의원 시절 대표·공동 발의한 법안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노동법안은 12건(전부 공동발의)이었으며,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4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자가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너무 많다”며 “5인 미만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안 하는 나라는 없다”고 발언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법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주요 내용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함으로써 법의 취지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김문수 후보자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한 만큼, 모든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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