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당시 CCTV 공개...‘전동 킥보드’ vs ‘전동 스쿠터’ [MK★이슈]

[ MK스포츠 연예 ] / 기사승인 : 2024-08-08 00:50: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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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7일 오후 JTBC ‘뉴스룸’에서는 슈가의 음주운전 소식과 함께 전날 오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을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CCTV에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슈가의 모습이 담겨있다. 슈가가 탑승한 이동 수단을 놓고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JTBC는 정식 명칭을 ‘접이식 전동 스쿠터’라고 정의했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범칙금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슈가는 방탄소년단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슈가가 입장문에서 적은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면허취소’ 여부는 같으나, 전동 스쿠터로 분류될 경우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 절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반면 슈가가 탔던 모델이 입장문 속 그의 표현대로 ‘전동 킥보드’로 인정받으면 범칙금(10만 원)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2020년 입은 어깨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던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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