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흡연’ 기안84→정성호·김민교까지...실내 흡연으로 과태로 10만원 부과 [MK★이슈]

[ MK스포츠 연예 ] / 기사승인 : 2024-05-08 23:44: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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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을 비롯해 정성호 김민교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됐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의 호스트로 출연한 기안84는 9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코너에서 ‘마술왕’을 연재 중인 노총각 만화가 이희민으로 등장, “오늘 잘 안 될 것 같다”는 탄식과 함께 실제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실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이 됐고, 당황한 현장 크루들은 기안84를 말렸다. “진짜 불을 붙이면 어쩌냐”라는 말과 함께 서둘러 불을 끄며 “생방송의 묘미”라는 등의 멘트를 통해 상황을 수습하려던 크루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송 직후 기안84의 실내흡연과 관련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뿐 아니라 이전 회차에서도 실내흡연 장면이 그려졌던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이와 관련해 보건소는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거승로 예상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27일 공개된 기안84 편의 기안84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한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에 따르면 방송은 흡연, 음주,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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