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소한 행정'은 어디에…관사 운영비 실태 드러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09 12:15: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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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  사진=국제뉴스 이용우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 사진=국제뉴스 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지자체 관사 축소 방침은 말뿐이었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관사는 오히려 141곳 늘었고, 운영·관리 명목으로 투입된 세금은 1,078억 원에 달했다.

9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1,877개였던 관사는 2025년 현재 2,018개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단체장 전용 관사도 7곳이나 유지되고 있다.

관사 취득비로 806억 원, 운영비 74억 8천만 원, 유지관리비 197억 9천만 원이 지출됐다.

유지관리 항목에는 리모델링 공사 108억 9천만 원, 자산취득 25억 6천만 원, 소모품 구입 5억 5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운영비 자부담 원칙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 ‘필요 시 예산 지원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관리비·전기료·수도요금·통신비 등 생활비까지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170개 지자체는 관리비 29억 7천만 원, 가스비 12억 원, 전기료 8억 3천만 원, 냉난방비 4억 2천만 원, 통신비 2억 6천만 원, 수도요금 1억 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중앙부처는 이미 관사 운영 기준을 명문화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관사에 대한 표준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운영비 전면 자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입주기간·공실처리 기준을 포함한 표준지침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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