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30억 원대 해남군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외장재 계약을 둘러싸고 해남군이 자재 변경과 수의계약에 대해 "불연 성능 확보와 공기(공사 기간)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특혜·위법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앞선 두 차례 보도에 이어 해남군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세대어울림센터 외장 마감재는 처음부터 관급자재로 계획됐고, 자재 공급사 A사 제품을 전제로 조달청 종합쇼핑몰 단가 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A사 제품 대신 시멘트 계열 패널로 자재를 변경해 관급자재 납품·시공은 B사가 맡고 있다고 해남군은 설명했다.
해남군은 A사가 "과거에 등록된 단가로는 계약이 어렵다"는 취지로 종합쇼핑몰 단가 수용을 거부해 관급 발주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공사 일정이 촉박해지자 종합쇼핑몰 계약 대신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했고, 관급자재 낙찰업체로 B사가 선정됐다. 본 공사는 시공사 C사가 담당하고, 외장재만 관급자재 형식으로 B사가 납품·시공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상 공급사로 반영돼 있던 A사가 B사에 계약금의 일부만 남기고 실질 시공·납품은 자신들이 맡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난연 성능 논란과 시험비 부담을 자재 변경 사유로 들고 있다.
군 관계자는 "A사 자재에 대해 준불연 제품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실물 모형 시험 성적서를 요구받았고, B사가 시험 기간·비용 부담을 호소해 목재 섬유 계열 대신 불연 성능이 높은 시멘트 계열 패널로 바꿨다"고 밝혔다.
문제는 A사 제품에서 다른 종류의 시멘트 패널로 바꾼 것이 단순 규격 조정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본질적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해남군이 재입찰이나 재공고 없이 설계 변경을 전제로 수의계약을 선택한 부분이 지방계약법과 관련 예규 취지에 맞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외장재 계약을 둘러싼 쟁점은 △설계 단계 스펙 설정 △자재 변경과 수의계약 절차의 적법성으로 압축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관급자재 발주 지연과 자재 변경의 타당성을 두고 전남도 등 상급 감사기관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