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공식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지난 28일 전력망 사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안정적 전력 공급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사업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한 노선 확정 과정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사실조차 주민들이 뒤늦게 인지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고, 한전이 제시한 대안노선 역시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구간만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안 제12조). 이를 통해 대형 전력망 사업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서삼석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지만, 주민 신뢰를 잃은 절차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전력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서삼석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박용갑·이성윤·신정훈·이병진·전종덕·김영진·문금주·위성곤·소병훈·황운하·허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