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연 3명 이상 사망' 영업익 5%내 과징금 추진"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7 11:38: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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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는 17일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수 또는 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7명의 노동자분과 유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TF는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TF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2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1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6건 등 총 9가지 법 개정 사항을 내놓았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사항으로는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이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이 제시됐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방안도 제시됐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으로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모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이 제시됐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최선을 다해 이번 (11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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