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수사팀은 8일 항소 포기가 '윗선'의 부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5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5명이 모두 항소한 것과 달리, 검찰은 지난 7일 자정까지인 항소 시한을 넘겨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오후 무렵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며 '윗선'의 지시임을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라 규정하며 법무부의 즉각 감찰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상설특검 요구에 대해 "모두 받을 것"이라며 "이 일에 대해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검찰 내부 갈등 표면화와 함께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