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국제뉴스) 이진화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선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도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 10개소를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시·군 및 농협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하여 해당 지역의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7건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농장 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 참여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고, 농가가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 대응의 일환으로는 백신 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 시행하였으며, 접종 누락 방지를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높고, 저온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 또한 길어지는 시기"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