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아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29일 새벽 운전대를 잡아,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로 주행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C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155%였다.
A씨는 “술을 마셨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전 9차례의 신호위반·과속·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 정황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시 상황 전반을 종합하면 운전 가능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A씨의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동승한 친구 B씨에 대해 법원은 “과속을 부추기는 등 방조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