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계하여 의료·금융·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 환자가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족이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 ▲학대나 방임이 우려되어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 환자는 의료 서비스 이용 동의, 관공서 서류 발급, 예금 자산 관리,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후견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해 나가겠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2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