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 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재산에 대한 감면 조치로 일부 세액이 줄었으나, 신축건물 증가와 주택 가격 및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체 부과액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외에도 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전화 납부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옥희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재원이고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되기에 바쁘시더라도 납기 기간 안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