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으로는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을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받게 된다.
군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한 뒤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