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증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일상 속 치유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달장애ㆍ치매ㆍ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ㆍ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 정원치유 지원계획 수립 △ 치유정원 조성 및 정원의 정원치유 활동장소로의 활용 △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치유 활성화 사업 △ 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공간 내에서 정원치유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지방정원, 마을정원, 공동체정원 등 다양한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치유활동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심신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치유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경기도가 다양한 정원치유 활동을 통해 도민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