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유튜버는 총 67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총 236억원으로, 한 명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21명에게 89억원이 부과돼,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이 넘었다.
![억대 수익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출처:이미지투데이]](https://www.casenews.co.kr/news/photo/202507/18315_40003_2135.jpg)
연도별로 보면 2019~2022년까지 4년간 세무조사 대상은 22명이었으나,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급증했다. 부과 세액도 같은 기간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2024년 89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유튜버의 수입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추징 건수나 금액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1인 콘텐츠 창작자가 반복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슈퍼챗, 별풍선, 계좌이체 후원 등 모든 형태의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며,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해 직접 금전을 받는 방식 역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로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후원금 등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루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후원금 수입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성실신고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