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성범죄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팀에서 퇴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