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도 확대"...맞벌이 부부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2-24 00:2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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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급여 / 사진=국제뉴스DB
2025 육아휴직 급여 / 사진=국제뉴스DB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 지원 3법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한 결과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 지원 3법의 후속 조치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에 관계없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은 기존 2회에서 3회로 분할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의 급여는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출산 후 120일 내에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유산·사산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6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급여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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