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구 산불 진화완료 "3천만원 벌금" 부주의 조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2-24 00:02: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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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사진출처=산림청)
산불 (사진출처=산림청)

23일 부산 진구 초읍동 산122 일원에서 17시 1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3분만에 진화 완료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29대, 진화인력 140명을 신속 투입하여 19시 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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